편집 및 심사규정


제 1 장 총 칙(2005. 9. 1. 제정, 2019. 7. 3.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법학연구소’라 한다)에서 간행하는 법학논집(Ewha Law Journal)의 학문적 수준을 제고하고, 

우수한 전문 법학논문집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법학논집의 편집과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일 및 투고일] 

  ① 법학논집은 특집호를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행일은 매년 3, 6, 9, 12월의 말일로 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학논집의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중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4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국내외의 공인된 대학의 법학전임교수로서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 성과가 탁월한 자 

   2.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 전문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법학연구소 운영위원 1 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편집위원은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학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①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법학논집 원고 접수 

   2.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심사의뢰 

   3. 투고원고의 게재여부 결정 

   4. 법학논집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심의 

   5.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 

  ②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장은 편집위원에게 편집위원회의 소집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편집위원회에서 의결권 행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가 서면에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장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3 장 투고 논문 등의 작성원칙 

제6조 [원고의 내용] 

  ① 법학논집에 투고할 수 있는 글(이하 논문 등으로 줄임)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2. 판례평석 

   3. 자료(강연, 논단, 연구활동 및 학술정보 등) 

   4. 서평 

   5. 번역 

   6. 박사학위논문 초록 

   7. 특별기고 

  ② 논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학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기타 법학연구소에서 투고를 청탁한 논문 

   2. 법학연구소의 연구위원인 교수가 연구책임자인 단독 또는 공동연구논문 

   3. 법학연구소의 연구위원이었던 퇴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논문 

   4.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의 전임교수의 단독 또는 공동연구논문 

   5.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책임자인 단독 또는 공동연구논문 

   6. 공인된 법률관련기관 종사자가 연구책임자인 단독 또는 공동연구논문

  ③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7조 [투고 자격] 

  ①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변호사 자격 소지자 (판사, 검사 포함) 

   3. 법학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② 편집위원회는 특수한 연구과제를 지정하여 전항의 자격과 상관없이 논문 등을 청탁할 수 있다. 


제8조 [윤리적 투고에 대한 준수사항] 

  ① 투고자는 「법학논집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와 관련한 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 된다. 

   1. 표절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논문의 작성에 실질적인 기여 없이 작성자로 기재하는 행위 

   3. 과거에 출판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 

   4. 형법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등 형사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제9조 [논문 등의 신규성] 

법학논집에 투고하는 논문 등은 다른 학술지나 저서 등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되지 않은 新稿로서, 독창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0조 [논문 등의 형식성] 

  ① 논문 등은 학술적 저술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논문 등은 법학논집 투고지침(이하 투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어 제출되어 야 한다. 


제11조 [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투고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자료는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제12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 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규성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투고된 원고가 전5조를 위반한 경우에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인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이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 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④ 이의제기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단독 및 공동투고자] 

  ① 투고자의 성명은 소속과 함께 표기한다. 

  ② 투고자가 복수인 경우 글에 대한 기여도가 동등한 공동투고자의 성명은 “・”을 써서 병기하 고(예: 김갑돌・김갑순), 기여도가 상이하여 

       제1투고자와 제2투고자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를 써서 병기하고 이름 뒤에 [제1투고자]와 [제2투고자]를 표기한다(예: 김갑돌

       [제1투고자], 김갑순[제2투고자]). 


제15조 [초록 및 검색어] 

  ① 논문 등에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 

  ② 초록에는 연구의 주제, 방법 및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논문 등에는 5개 내외의 국문 및 외국어 검색어(Key Word)를 표기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외국인 투고자의 초록 및 검색어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게재한다. 


제 4 장 게재 논문의 심사 


제16조 [예비심사절차] 

  ①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원고가 심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원고작성 요령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져 완성된 논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또는 법학논집의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원고는 제목을 수합하여 익명으로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선정을 회부한다. 


제17조 [투고원고의 심사] 

  ① 법학논집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② 논문 이외의 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2. 변호사 자격 소지자 (판사, 검사 포함) 

 3. 박사학위 소지자 

 4. 기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한 자 


제19조 [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장은 해당 전공 편집위원의 의견을 들어 논문별 심사위원후보의 명단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의 관련도 

   2. 해당 분야에서의 연구실적 

   3. 학계 또는 실무계에서의 인지도 

   4.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③ 편집위원이 논문 등을 투고한 경우, 해당 편집위원은 해당 논문 등의 심사위원 선정 및 최종 심사결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 [심사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회는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의 심사를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심사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을 참작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주제 설정의 창의성과 적절성 

 2. 연구관점의 참신성 

 3. 연구방법의 적절성 

 4.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5. 학계에의 기여도 


제22조 [심사판정과 통보] 

  ① 심사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차호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통보하며, 심사보고서에 수정 제의사 항 및 게재 불가의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 각 판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편집위원장은 각 판정의 의미에 대해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 시 설명하여야 한다. 

   1. “게재”는 논문 등의 내용이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학논집에 게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각 심사위원은 해당 판정을 내린 논문에 

       대하여도 심사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 나 이는 투고자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2. “수정 후 게재”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투고자는 심사위원들 의 심사의견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심 사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정 후 차호 재심사”는 논문 등이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의 수정을 거친 후 차호에 재심을 거쳐야 게재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4. “게재 불가”는 논문 등의 내용이 본 규정 제2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 된다는 의미이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 중 2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심사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심사의견 중 “게재 불가” 또는 “수정 후 차호 재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 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④ 최종심사결과에 따른 논문 등의 게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한 후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게재한다. 

   3. “수정 후 차호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 정한 후 차호에 해당 심사위원에 의하여 재심을 

        받는다. 

   4.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내용으로는 재심사 및 게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게재순서 및 편집에 관한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모든 투고자에게 각 심사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익명으로 처리하여, 편 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와 함께 통보한다. 


제23조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 불가” 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보고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투고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기타 법학논집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4조 [심사기간] 

  ①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 한 후, 판정 결과와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법학연구소에 반송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는 심사의뢰를 취소하고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즉시 법학연구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25조 [심사 후 원고의 수정] 

  ①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 또는 수정요청사항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답변 및 수정내용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작성 언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투고자는 합리 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어법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와 제22조에 따른 원고의 수정내용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② 심사결과에서 “수정 후 차호 재심사” 또는 “게재 불가” 판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심 사 없이 게재를 결정할 수 없다. 


제27조 [익명성 보호] 

  ① 결정된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② 원고 심사는 익명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하였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 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게재논문의 사후심사


제29조 [사후심사] 

법학논집에 게재된 논문 등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 [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논문 등이 그 논문 등이 수록된 법학논집 발행일자 이전의 다른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2.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시킬 만한 연구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31조 [사후심사요청서] 

  ① 누구든지 법학논집 게재 논문 등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심사를 요청하는 사 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겉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겉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후심사요청서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32조 [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 등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 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3조 [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진위 여 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34조 [답변서의 제출] 

전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35조 [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 원회를 소집한다. 


제36조 [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자 및 관 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제재 조치]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제재 조치를 행한다. 

 1.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및 차호 법학논집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공시한다. 

 2. 법학논집 전자출판본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향후 5년간 법학논집 투고를 금지한다. 

 4. 해당 필자의 징계를 소속 대학 또는 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 


제38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제39조 [이의의 제기] 

  ① 투고자, 게재자 또는 신청자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의제기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이의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전조의 이의제기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 이전의 결정 에 참여한 편집위원은 이의절차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고, 편집위원장도 이의절차의 결 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이의절차 위원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6 장 기타 사항


제41조 [게재료] 

  ① 법학논집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게재료는 편당 20만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1. 특별기고 

   2. 박사학위초록 

   3. 서평 

  ③ 투고 원고의 심사료는 편당 1만원으로 한다. 


제42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수행하고, 최종적인 교정은 필자가 담당한다. 


제43조 [전자출판] 

  ① 법학논집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② 투고자는 심사 완료된 원고에 대하여 수정이 완료된 최종 원고와 함께 그 원고의 문서화일 을 전자우편 또는 CD의 형태로 법학연구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제출한 파일을 전자출판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법학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한다.


 제44조 [저작권 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는 법학논집에 게재되는 논문의 논문사용권 및 복제·전송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고소 및 기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반권리를 보유한다. 


제45조 [개정]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의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46조 [시행]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