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가 발행하는 법학논집에 수록되는 저작물의 투고 및 심사윤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2 장 저자의 윤리기준


제3조 [표절] 

절한 내용이 있는 저작물을 싣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음 각호의 행위는 표절로 간주한다. 

 1. 자신이 수행하지 아니한 연구 또는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2. 자기 자신이 쓴 글의 일부나 전부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논문에 포함시키는 행위 

 3. 타인의 연구결과를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 


제4조 [인용 및 재인용] 

  ① 저자가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에는 주석을 통해 인용 또는 참조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②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재인용한다는 사실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밝혀야 한다. 


제5조 [중복게재] 

  ①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 럼 투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한 저작물은 법학논집에 수록될 수 

       있으나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②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편집위원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위조 및 변조] 

연구자료나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한 저작물을 기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번역 투고 시 원저자의 서면동의]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논문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인간대상연구] 

문의 저자는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에 인간대상연구가 포함된 경우, 논문을 투고할 때 소속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의 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편집위원의 윤리기준


제10조 [편집위원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의 공평취급 의무]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편집 및 심사규정및 투고지침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집위원의 심사의뢰시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심사의뢰시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편집위원은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편집위원의 비공개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정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4 장 심사자의 윤리기준


제14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①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자의 공정평가의무] 

  ①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는 안 된다. 

  ②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견해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심사자는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평가하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심사자의 심사의견서 작성의무] 

  ① 심사자는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자는 심사의견서에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③ 심사자는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삼가야 한다. 


제17조 [심사자의 비밀준수의무] 

  ①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②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된다.


제 5 장 연구진실성위원회


제18조 [연구진실성위원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은 부칙(2019. 5. 1 제정) 연구진실성위원회규정에 의한다. 이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